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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위드코로나로 가는 길을 험난하기만 합니다.
위드코로나 소식에 미약하게나마 회복하나 싶었던
경기가 다시 위축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까 이 또한 걱정이 되네요.

코로나로 불어닥친 경제불황과 경기침체로 인해
가계부채도 가계대출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모두가 살기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살기위해 빚을 내야만 하는 이 현실이
무척이나 안타깝고 서글프지 않을수 없는데요.

 

무리하게 생긴 과다한 채무로 인해
빚을 갚을수 없는 상황에 이른 분들이 정말 많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빠져 많은 빚으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할 상태에 있거나
빚을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에게
월평균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일정기간 동안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책받을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라는게 있는데요.

 

 

개인회생제도 어디서 들어는 본거 같은데
법률적인 문제라 어떠한 절차로 어떠한 준비서류와 함께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애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수 있는 절차입니다.

 

 


즉, 내가 버는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갚으면
나머지 빛은 모두 없애주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 120만원의 직장인A씨의 채무가 3,000만원이라면
1인가수 최저생계비 약 102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18만원을 3년간(36개월) 변제하면
남은원금+이자는 모두 탕감을 받을수 있습니다.
채무 3,000만원 - 변제금 총648만원 = 원금2,352만원 +(이자) 모두 탕감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하고,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 교사나 의사기업의 임원자격유지가 가능하고,
채권자 독촉이나 추심행위를 중지, 금지 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하며,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 생계비 재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과도한 낭비나 도박은 비 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이또한 신청이 가능하며,
번제계 변경이 용이, 사정에 따라 특별면책도 가능합니다.

 

 

물론 쉬운 과정은 결코 아니고,
본인의 노력이 동반되야 해결할수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만,
전문 법률사무소와 함께 한다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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